Detailed Notes on 상간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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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 아내(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했다면, (과거엔 상대 아내가 경찰서에 간통죄 고소를 했겠지만 현재 민사소송이 유일한 법적수단입니다) 원고는 상간녀 피고를 위협/협박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피고 입장에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녀피고 원고남편과 성관계를 갖고 교제관계를 이어나갔다면 이것이 부정한 행위가 됨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판사든 변호사든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변 상황을 통해 원고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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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같이 제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하나의 사건번호로 병합 진행됩니다. 만약 그 중간에 이혼 소송만을 취하하면(이혼의사 철회) 상간녀 소송은 민사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상간 피해를 당한 경우 당연히 감정적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위자료 소송보다 상간녀 소송은 피고에 대해 적개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자제하지 않는다면 상간 피해자가 ????????????7m 다른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 중인 많은 분들께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감정적인 부담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비용에 대한 걱정도 큽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정법률, 그 중에서 "상간남소송"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에 성관계, 교제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남편이나 상간녀가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각서를 썼거나,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업소나 서로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 입증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유부와 바람을 핀 것을 말하는데요. 꼭 성관계를 해야만 상간이 아닙니다. 서로 감정을 나누고 연인관계처럼 지내는 등의 플라토닉 사랑 역시 상간이라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간남과 상간녀를 통합해 '상간자'로 칭하여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하기, 이혼 후 상간녀소송하기, 각 소멸시효 집중분석!

상간 행위에 대해 추궁을 받으면 부끄러움을 숨기거나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내보이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간 행위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인 만큼 발각된 이후의 태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내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구하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에서의 냉정한 대응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준비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통해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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